경주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22일간의 일정 마무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6일
| | | ↑↑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6일(수)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6월 5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했다.
6월 13일부터 21일까지는 9일간 일정으로 제1ㆍ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청 및 사업소, 11개 읍, 면, 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25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의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6일(수)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공직자들과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피감 사업자 간의 심각한 유착관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 시정질문 및 답변 <최덕규 의원> Q.경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저임금 근로자 사원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A. 우리시에서도 기업지원과 인구증가 시책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기업 인력수급 고충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지원 사업의 규모, 절차확정, 추경확보, 국비 사업공모와 병행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음 Q. 경주시에서 유네스코지정 공예 창의 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A. 유네스코 지정 관련해서는 공예도시로서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 먼저 한국네트워크 예비회원으로 가입하고 다양한 공예 관련 정책 추진으로 추후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예분야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음
<김수광 의원> Q.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설계변경 사전 검토심의위원회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대책?
A. 각종 사업 설계시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락우 의원> Q. 1995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매입한 손곡동, 물천리 일대의 대규모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A. 사적지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허용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마사회와 적극 협의하겠음
<박광호 의원> Q. 우리시의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 및 차별화된 정책은? 인구유입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단기계획 및 중장기 계획은?
A.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조례」제정으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인구관리 대응체계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협치) 기반마련, 출산·양육환경조성,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 지원, 차별화된 정책은 24시간 영유아 야간질료센터 설치 운영, 작은 결혼식장 운영, 대학연합기숙사 공동이용지원사업이 있으며, 단기계획 및 중장기 계획은 젊은층 선호 환경조성, 결혼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 조성, 주거비용 절감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음.
Q. 경주시 외곽지역 경로당에 대한 청소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A.금년 하반기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경로당 시설관리와 청소 등은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른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음
<서선자 의원> Q.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행태 전반에 대해 감사할 의향과 보조금 부정사용 등 부당행위 시설에 대해 이사장, 이사, 시설장 등 운영진 전체에 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와 재방방지대책,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공공적 사회서비스 및 불법, 부당 시설이 지원해 오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의향은?
A. 노인·아동·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며,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지사 권한으로 법인 및 임원에 대한 부당행위는 경북도와 협의중이며, 시설장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당 행위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중이고 시설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수시로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법인 및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음.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법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4개(서울·대구·경기·경남)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 향후 기초자치단체로 사업 확대시 시범사업의 내용 및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립을 적극 검토 하겠음
한편 다음 제243회 임시회는 내달 16(월)부터 23(화)까지 8일간 의 일정으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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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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