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선택, 방화(放火)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12일
| | | ↑↑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현재 | ⓒ CBN뉴스 - 경주 |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현재]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의미의 방화(放火)와 ‘불이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한다. 또는 불이 났을 때 번져 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화(防火)는 동음이의어이다.
그러나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두 단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결과 또한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형법에서 방화(放火)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사형, 무기 또는 최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불을 놓은 대상에 따라 벌칙의 정도가 다르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강력하다. 그만큼 행위에 따른 공공에 대한 위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면 방화(防火)는 일반인에 경우 위험을 무릎 쓰고 용감한 행동으로 화재 속에서 시민들을 구한 ‘의인’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방화(放火)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방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가정불화, 단순 우발적, 비관자살, 불만해소, 홧김, 범죄은폐, 보험사기, 심지어 하나의 재밌는 놀이(불장난)라고 생각하고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성적 통제가 불능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혹은 고의로 불을 질러 자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를 통해 연신 들려오는 방화사건에 필자는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말을 하고 불을 지르겠는가... 홧김, 술김과 같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금을 노리며 친족을 방화하여 살인하는 형태는 더욱더 지능적이며, 인간의 추악성을 범죄로써 드러낸다.
연쇄방화범의 경우 평소에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시민이지만 방화를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세상에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혹은 재밌는 불장난으로 치부하며 서슴지 않고 불을 지른다. 이처럼 방화의 경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심적 의사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방화는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만 본다면 방화를 저지르는 이유는 필시 ‘교육의 부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익숙한 구호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화재의 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방화를 하는 사람 또한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화사건은 계속 발생한다. 그럼 방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실질적인 예방법으로는 필자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 취약지역 예방순찰, 행정기관의 대국민 캠페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다.
이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이며, 방화의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식의 부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몽이 필요하다. 화재로부터의 안전 및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람에게 결과의 참혹성을 일깨워 극단적 상황에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
둘째, 방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안전한 장소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나, 외출 시 철저한 문단속으로 방화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방화를 하려고 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전동차 방화사건은 역무원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로 ‘제2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막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방화를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방화(放火)를 적극적인 자세로 방화(防火)한다면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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