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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 요양병원 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는 안 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13일
↑↑ 2019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 시행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최근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로 부적정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지속적 증가로 집중관리 필요함에 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의료급여 1인당 입원일수가 건강보험의 4.8배(90.8일),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5배(7,818천원)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병원에 동일상병으로 3개월 이상 숙식목적의 입원 수급자에 대한 지자체가 심평원으로 직접 심사연계 의뢰를 통해 과잉청구예방과 퇴원연계를 하는 사업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사회적입원에 대한 민관 상호협조로 적정의료이용을 도모하고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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