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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 강화

-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특별단속 시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12일
↑↑ 특별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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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추진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즉시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은 인피사고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또한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및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면허장지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에서 0.03% 이상 0.08%미만, 면허취소는 0.08% 이상, 2회 이상이다.

특히 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야간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배기환 경주경찰서장은 “‘한, 두 잔은 괜찮다.’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인 동시에 암묵적 살인행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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