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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산먼지 `풀풀`

- 서면 아화리·심곡리 주민, 원성 높아 -
- 시, ‘나 몰라라’ 수수방관…뒤늦게 솜방망이 처벌 -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법규강화 등의 대책 필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3일
↑↑ 25일 대저건설이 아화리 일원에서 노반다짐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장면.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2공구 노반신설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주시공사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D건설사가 비산먼지 방진막과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변지역인 경주시 서면 아화리.심곡리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만 단속책임이 있는 경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흙무더기를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데도 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D건설은 현재 아화리 일원에서 노반다짐공사를 하면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국도4호선과 건천IC로 연결되는 아화~고경 지방도 바로 옆에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고 장기간 흙무더기를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다.

이에 아화리. 심곡리 주민들은 올 4월부터 비산먼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차례 시공사에 항의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화리.심곡리 주민들은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계획이 확정되자 아화리 일원에 아화정거장 1개소가 계획돼 있어 고속열차 이용권 확대로 지역균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이 계획을 찬성했다.

아화리 주민 이00(61)씨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위반행위 시 처벌되는 벌칙규정이 가벼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업체에 대한 법규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은 지역 간 간선철도망으로, 우리나라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부선을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부산과 울산, 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과 함께 영남권 순환철도망을 형성하는 대구선과 연계돼 영남권역의 연계 철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D건설이 시공하는 2공구는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경주시 서면 사라리 일원을 통과하는 7.84km 구간이며 공사금액은 843억4천900만 원이며 지난달 26일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시공사는 D건설로 50%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경남기업(40%), 신진종합건설(10%)과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다.

2공구 교량은 총 4개소로 ▲하포교(160m) ▲강변교(40m) ▲아화1교(120m) ▲아화2교(85m)가 있다. 터널은 총 3개소로 ▲원안터널(325m) ▲자포터널(325m) ▲영천~신경주 노선 중 최장터널인 현저터널(3,540m)이 있다. 2공구 대부분 산악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공구 내 터널 연장이 전체 사업구간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선 영천~신경주 노선 중 주변 연계도로(국도4호선, 건천IC)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인 서면 아화리 일원에 아화정거장 1개소도 계획돼 있다.

경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한 가을철을 맞아 시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지난달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시 관계자는 “D건설은 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했지만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지난달 23일 과태료 6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 영천~신경주간 복선전철화사업 구간은 3개 공구 총 20.42km로, 총 사업비 4천893억 원 전액 국고로 시행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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