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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음주운전 공직자 징계 기준 강화

- 음주운전 공직자 무관용 원칙,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 계기 마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21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기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적발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견책에서 정직으로 된 징계 기준에서 경징계인 견책 사유를 없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에 처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음주음전 발생 시 징계기준 내 수위 높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로, 향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보다 높은 징계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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