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교육지원청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경)은 개인과외교습자가 건전하게 운영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 공부방·방문과외 자진신고기간을 2018. 12월말까지 운영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 제14조의 2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로 교습자의 주택에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미신고로 단속시 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8년 우리 교육청은 개인과외 점검반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선의의 피해자인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비롯한 사교육 부조리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미신고 개인과외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 처분 4건, 교습중지 처분 114건을 실시했다.
또한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개인과외교습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할 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과외교습자만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학 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단속형 행정에서 계도형 행정을 실시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교습자(속칭: 공부방. 방문과외)를 양성화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적법한 사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