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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도 주택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 슬레이트처리 가구당 336만원, 지붕개량 가구당 302만원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 주택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처리를 방지하고자 ‘2019년 주택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국.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685백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68가구, 지붕개량 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벽체 및 보관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336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302만원까지 새 지붕을 이어주는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해 시행한다.

이달 30일까지 슬레이트 주택 소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년 2월 중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실측 및 철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건축자재로써 철거지원 사업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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