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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태풍 `콩레이` 큰 피해 경주시 ˝외동읍, 양남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25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6일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주시는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강우량 268mm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하여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시 외동읍(9억원), 양북면(33억원)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4일(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선포기준 피해액)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 7.5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은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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