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2 오전 08:16: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일반

김석기 의원,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지난해 2013년에 2.6배 급증

- 과태료 처분건수 ‘13년 2,814건 218억원 → ‘17년 7,263건 385억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0일
↑↑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거짓신고로 인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814건 219억원에서 2017년에는 7,263건 38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소납부 등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건수는 2013년 272건에서 2017년 772건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업계약서 작성의 경우 ‘13년 175건에서 ‘17년 391건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동기간 동안 과태료 처분건수가 2.98배 증가했고, 인천은 4.06배, 경기는 2.7배 등 수도권에서 과태료 처분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47건, 2,4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423건), 경남(409건), 제주(394건)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인한 과태료 처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상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심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부동산거래 시스템 상 지난해와 올해까지 약 5만 7천여건의 의심사례 확인했는데, 작년과 금년 6월까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만 2천여건에 불과해 의심사례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0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