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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보철용 차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28일
↑↑ 복지과 박창규
ⓒ CBN뉴스 - 경주
[경북남부보훈청 복지과 박창규] 나는 국가보훈처에서 보철용 차량을 담당하고 있다. 보철용 차량 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보철용 차량이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으로써 이러한 차량에 LPG세금인상분지원(월 최대 6만6천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발급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차량과 관련해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혜택들을 받으러 유공자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LPG복지카드,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는다. 하루에 적어도 다섯 분 내지는 열분 정도 매일 다양한 분들이 방문한다.

매일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고마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뿌듯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참 슬프기도 하다.

보철용 차량을 등록하시는 대부분들의 민원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이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을 가지고 있는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보철용 차량을 등록 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상이국가유공자 즉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상이 등급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훈련 중 혹은 출동 하여 다치신 군인, 소방관, 경찰 분들 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나라를 위해 저렇게 몸이 다치시고 상하신걸 보니 참으로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해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였을까?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겁이 났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연 나였더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한 몸 희생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대단하시고 용감하신 분들이구나..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나, 정기실태 조사나 수시실태 조사 할 때 보면 간혹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부당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발견 되곤 한다. 하지만 고의로 부당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잘못 사용 된 경우의 예로는 첫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사용된 경우, 둘째 LPG차량이 없으면서 복지카드를 사용한 경우, 셋째 유공자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넷째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공동명의자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지카드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면 사용한 금액만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LPG사용이 일정기간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물론 이런 복지혜택을 악의적으로 남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공자 분들은 잘 모르시거나 인지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렇게 남용하지 않으시고 정당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는 그분들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다치신 유공자 분들 또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다치신 공무원 분들을 보훈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며 존경심을 담아 일을 행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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