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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임산물(호두,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폐업지원금은 ‘호두’만 대상, 가격 하락분 일정부분 보전으로 임가에 경제적 도움 기대 -
- 피해보전직불금 호두 69원/㎡, 도라지6원/㎡, 폐업지원금 1,207원/㎡ 지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1일
↑↑ 임산물(호두,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시청사진)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에서 임산물 중 호두, 도라지를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일정수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올해 대상품목으로 호두와 도라지가 선정됐다.

또한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에는 ‘호두’가 선정됐고, FTA 이행으로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경주시에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호두 ‘12. 3. 15. / 도라지 ’15. 12. 20.) 이전부터 호두, 도라지를 생산한 자 ▲본인 비용과 책임으로 호두,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호두, 도라지를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호두 ‘12. 3. 15.)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 토지 · 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18년도에 호두를 재배하고 있는 자 ▲호두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직불금의 예상 지급액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 69원/㎡, 도라지6원/㎡이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1,207원/㎡이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호두도 피해보전직불금 해당품목에 선정되어 임업분야 피해보전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피해를 입은 임가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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