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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전국최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 개선

- 건축법(범죄예방건축기준)에 근거 경찰에서 시설 보강토록 요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1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건축법(범죄예방건축기준)에 근거하여 경주시 천북면 소재 공동주택(659세대)에 대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가스배관과 엘리베이터 등 범죄자들이 침입 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부족한 범죄예방시설물을 발견, 건설사에 보완을 요구하여 가스배관 덮개와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주시 천북면 소재 공동주택은 659세대로 범죄예방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은 ①출입구(감시 가능성), ②담장(외부에서 내부 관찰 가능성), ③부대시설(놀이터 CCTV 설치), ④경비실, ⑤주차장(조도, 비상벨, CCTV), ⑥조경(건축물과 이격거리), ⑦주동 출입구(조명과 감시 가능성), ⑧현관문과 창문(침입방어성능 기준 충족 여부), ⑨승강기. 복도. 계단(CCTV), ⑩수직배관(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등 10가지 항목이 적용되며, 10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이 현장 진출하여 점검한 결과 승강기 내부 CCTV와 수직 배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 하였고, 건설사에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구하여 시설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 개선 전. 후 사진
ⓒ CBN뉴스 - 경주

배기환 경주경찰서장은 “범죄예방건축기준을 토대로 한 방범진단 및 시설개선은 범죄자들의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범죄불안감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며, “앞으로도 경주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하여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토록 한 것으로, 2015년 4월 1일 자로 시행 중에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일용품 판매점(편의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유치원), 오피스텔 등은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로 반드시 범죄예방건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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