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이재영 기자]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측은 8일 “최양식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 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주 후보 측에 따르면 최 후보는 “지난 7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양 주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금권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며 주 후보를 비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후보는 주 후보가 금권선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주낙영 후보의 금권선거, 기자매수 돈통부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사실관계를 모르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주 후보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 측은 “최 후보는 기자회견 후 대구지검 경주지청 앞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주 후보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금권선거중단, 기자매수 돈봉투사건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을 곁에 두고 시위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최 후보의 이런 행위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측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 후보의 기자회견과 경주지검 앞 시위때문에 주 후보와 주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검찰은 최 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유권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