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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선거범죄행위˝

- 악의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 검찰 고소로 강력 대응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29일
↑↑ 주낙영 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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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29일 “후보 배우자가 사실과 다르게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한 시민 엄 모 씨를 28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엄 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진정을 내 마치 사실인양 시민들을 오인케 했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게 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검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엄 씨의 ‘아니면 말고식’의 검찰 진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매우 악의적 행위”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 측은 고소장에서 배우자의 대구 달서구 월성동 땅의 경우 엄 씨는 후보자 배우자가 공시지가와 비슷한 금액에 매입했다는 주장했으나 이 땅의 매입가는 00 씨의 주장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매입해 공시지가와 비슷한 금액에 매입했다는 엄 씨의 주장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엄 씨는 후보 배우자가 당시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인 평당 290만원에 (주)태왕으로부터 매매를 했다고 검찰에 진정했으나 실제 배우자가 태왕으로부터 취득한 땅은 전면인 관계로 평당 481만 2천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엄 씨가 주장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세무당국이 인정한 취득가액 그대로 정상적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했다”며 “추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00 씨가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고소하지 않고, 진정서를 넣은 이유와 왜 무리하게 근거없는 음해성 주장을 하는 지 잘 알고 있다. 현재 선거사무소에 어떤 후보 측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장 선거가 상대방 헐뜯기로 흐르는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 클린선거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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