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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배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경주문화특별자치시` 승격을 추진하겠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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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배근 경주시장 예비후보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장에 도전한 임배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주시장에 당선되면 1949년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주도와 세종시 처럼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보물도시인 경주시는 현재226개 기초자치단체중의 하나로 일반중소도시의 하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특별자치시가 되면 역사고도 경주가 국가적 품격을 갖추게 되고 경주시는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과 2006년 1월1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846호)으로 특별자치도가 신설되었다. 세종특별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세종시법)과 2011년 5월30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10739호) 특별자치시가 신설되었다.(2012년7월1일 시행)

특별자치시는 도 혹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조직을 가진다. 일반시의 국장은 서기관이지만, 특별자치시는 광역시와 같이 부이사관이다. 또한 특별법에 재정지원을 삽입하여 항구적 경주 발전과 왕경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종시법 제28조(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행정구역은 오로지 행정위주이었다. 일본만 하더라도 47개의 도도부현주에 부는 2개인데 하나는 일본 도시 인구 순위 3위의 오사카이고, 또 하나가 인구순위 9위인 교토이다. 교토는 도쿄로 수도를 이전하기 전에 수도이었고, 많은 유적지가 있어 항상 우리나라의 경주시와 견주기도 했다. 즉 문화, 역사의 지역을 행정상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는 수십 년간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유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상응한 보상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문화특별자치시로의 승격은 피해보상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차원에서도 문화특별자치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제가 되고 있다. 헌법 개정이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3월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는 헌법1조3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정부정책을 제시하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개헌안 브리핑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지방마다 차별화된 자치행정단위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가 문화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 우리나라로서는 행정 철학에도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임배근후보는 말했다.

“경주문화특별자치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 발표된 청와대의 헌법개정안 으로 특별자치시 공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공약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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