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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5.2까지 의견제출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국세 부과기준 및 공적업무 기초자료 활용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17일
↑↑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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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2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개별토지 388,964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와 시청 및 읍·면·동 방문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의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조사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의견청취를 완료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공시된다.

한편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가격 검증,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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