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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 만족과 품격을 높이는 `행복민원실` 호평

-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및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 카페형 민원공간·노약자우선창구·모유수유방, 무인민원발급기 등 설치 -
- 온라인 복합민원 실무심의회·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민원인 부담과 처리기간 줄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13일
↑↑ 시민 만족과 품격 높이는 경주시 행복민원실 조성(민원실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종합민원실이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인한 친절·행복민원실로 거듭나며 민원인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시민이 편안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카페형 민원공간을 조성하고,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임산부. 노약자 우선창구 및 모유수유방을 설치하는 등 편안하고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카드단말기를 도입하여, 어디서나 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민원발급 절차가 훨씬 간단명료해지고 편리해졌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복합민원 실무심의회를 도입·시행하고, 홈페이지에 사전심사청구제를 안내해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등 인허가 업무에 신속. 공정을 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합민원 실무심의회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곳에 모여 합동으로 심의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써,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운영함으로써 시. 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부서간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다.

최봉순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원 중심의 민원실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며, 민원인의 만족을 더하고 품격은 높이는 ‘경주시 행복민원실’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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