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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직접 방문 대신 온라인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로 주민 불편 해소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02일
↑↑ 대형폐기물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에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업무시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결제를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실시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포털사이트에서 ‘경주시 대형폐기물 온라인신고센터’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waste.gyeongju.go.kr)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속 후 ‘배출신고’ 페이지에서 배출자의 성명‧연락처‧배출장소 및 배출품목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전자결제(신용카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직접 종이에 접수번호·품목·배출일자를 적어 신고된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수거요청일 전날 일몰 후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일 이내(읍면지역은 1주일 이내)에 수거될 예정이다.

침대나 서랍장, 장롱 등 가구류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류, 유리, 문짝, 가방 등 기타품목류 등의 배출가능품목과 수수료는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며, 비대상품목이나 신고하지 않은 품목과 신고한 품목과 다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수거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1599-0903, www.15990903.or.kr) 이용 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신청이 가능하다.

남윤호 자원순환과장은 “온라인 신고센터 활성화로 주민 편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적법·적절한 대형폐기물 배출로 인한 깨끗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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