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22 오후 01:47: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개정추진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 4.20까지 연장,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가능 -
- 쌀값 안정화와 곡물 자급률 향상, 농가소득 향상 및 식량작물 다양화 기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07일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개정추진 및 신청기간 연장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쌀값 안정화와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쌀생산조정제)지원 사업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6일 농업인회관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개정 지침 설명회 및 추진협의회’를 열어 각 분야별 농민단체 대표와 농협, 읍면동 산업담당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변경지침 등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당초 지난달 28일까지였으나,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와 동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변동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서 벼 재배가 확인 된 농지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1,000㎡이상 타 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법인)이 신청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 작물을 전환한 농지는 신규농지의 지원금 중 50%만 지원되는 사항은 동일하다.

또한 당초 지난해 본인 소유면적 전체를 타 작물로 전환하여 올해 추가필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필지 없이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며, 이는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살렸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 중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중 인삼을 제외하여 작물 전환 시 일반작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으로 당초와 동일하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점으로 콩의 경우 정부 수매가를 대립1등기준 지난해 kg당 4,011원에서 4,100원으로 2.2%인상하고, 수매량도 35천톤으로 전년대비 5천톤 이상 확대하여, 콩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 및 식량 작물의 다양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생활지원팀) 및 경주시청 농정과(054-779-62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본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부수매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하반기 쌀값 상승도, 수매물량도 기대할 수 없다.”라며, “농가소득과 직결된 사업인만큼 당사자인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07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