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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이제는 더 이상 은밀한 범죄가 될 수 없다˝

- 경주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05일
↑↑ 자료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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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경주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한 강의에는 경주시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장열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실태 및 대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등을 안내했다.

김장열 사무국장은 강의에서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이제는 더 이상 은밀한 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소 1억원 이상(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라며 공무원의 선거범죄 근절을 당부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 제60조 선거운동금지,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제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안내했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일정은 오는 5월 31일~6월 12일 선거운동기간, 6월 8일~9일 사전투표기간이며 6월 13일 투표일 등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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