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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책 `조기정착 홍보 총력`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
-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
- 市, 지원단 구성과 읍면동 전담인력 지정, 매체 활용 대대적 홍보로 총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02일
↑↑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정착 위한 행정력 집중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주시가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제도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강철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23개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지원금 신청접수 및 사업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식을 듣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발생치 않도록 현수막과 리플릿·포스터·X배너·BIS 홍보영상 표출, 전광판·홈페이지 블로그·SNS 등 접근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관내 고용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가입대상 사업체에 대한 직접 홍보를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했고, 그 밖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경영상황이 열악한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등 소규모사업체 방문과 함께 소상공인 관련단체 간담회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중심 밀착홍보에 집중하고 있어 1월분 봉급이 지급되는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와 경주시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통한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경우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는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단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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