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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 1.22~2.28 사업신청 양식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
- 쌀의 적정생산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대체작물 종자확보 및 신 수요 창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19일
↑↑ 시청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에서는 쌀값 안정화와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을 실시한다.

이번 재배지원사업은 쌀의 적정 생산과 자급률이 낮고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조사료, 두류 위주 등의 재배 확대를 통해, 대체작물의 수급불안을 방지하고 종자확보 및 新 수요 창출을 위한 판로 확대를 위해 실시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이·통장)에 비치한 사업신청 양식(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약정서 2부)을 작성하여 마을대표(이·통장)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생활지원팀)과 경주시청 농정과(054-779-62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1,000㎡이상)에 2018년도 벼 이외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지난해 도비지원사업으로 논에 타작물을 전환한 농지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정부지원 없이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전환한 농지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 이는 지난해 전환농지가 신규농지의 지원금의 50%만 지원된다.

신청품목에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지원된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내실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논의 타작물 전환과 쌀 수급 안정, 타작물 자급률 제고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올해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중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와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정의 이행 일치 여부를 대상으로 약정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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