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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09일
↑↑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신고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소화펌프, 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비상구.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며, 경주소방서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경상북도민은 누구든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 조례 별지 서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재난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을 정상 유지·관리 할 의무가 있다.”며, “철저한 자율 안전관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포상 조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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