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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철폐 ‘공염불’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20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지도 지표 재점검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규제개혁을 말로만 외치고 있음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외동읍 냉천리 산 105번지 내 건축물 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 담당공무원은 공장 승인에 문제가 없다며 공장설립을 촉구했으나 후임 담당공무원은 불허가 처리해 규제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광산업은 지난 10월 26일 와동읍 냉천 공업지역 내에 건설폐기물 허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완벽하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기계제작 계약금 3억 원과 설계용역비 5000만 원 등을 대출 받아 공장설립에 나섰다.

그러나 담당자가 교체됐고 후임 담당자는 사업 예정지 부적절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및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사업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미광산업 관계자는 "최근 환경법규가 엄격해지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돼 비산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시가 불승인 이유로 내세운 '비산먼지'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규제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단 한건도 없으며 오히려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공단 내에 친환경적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안인데도 이처럼 불가처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업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철폐하는데 앞장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말로만 하는 규제개혁에서 과감히 벗아 나 언행일치가 되는 규제개혁 행정 업무를 기대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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