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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외동 개곡리 200번지 일대 재산권 행사에 불편 겪는 주민 위해 내용설명 및 협조 구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08일
↑↑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난 6일 외동읍 개곡리 마을회관 2층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써,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지구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사업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간의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적경계의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200번지 일대 토지소유자를 위해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에서는 홍보동영상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내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숙지를 통해 주민 협조 속 지적재조사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에는 양북 입천지구에서, 2014년에는 건천 모량지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작년 사업으로 건천읍 건천지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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