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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 11.22~12.15,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사용 불가 및 이동전면 금지 -
- 단속기간 목재생산업체 등 대상 목재이동경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나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2일
↑↑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 및 사용에 의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시에서는 단속기간 목재생산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유통관리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경주시청 이동단속반에서 산림청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화목 등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벌채목 및 훈증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됨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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