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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경주시의원 ˝더 이상 시민 혈세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03일
↑↑ 정현주 경주시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정현주 경주시의회 의원은 제228회 제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와 시의회에 "더 이상 시민 혈세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투입되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각종 고소. 고발로 ‘얼룩’”, “경찰, ‘입찰방해 혐의’ MBC. 경주문화재단 압수수색”, “경주 산하기관. 민간 발굴업체가 '천년王京 플랜' 뚝딱”. 최근 중앙언론과 우리 지역의 언론에서 다뤄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사의 헤드라인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으로 약칭) 제1장(목적)에서 출자출연기관설치의 목적은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행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목적에 반하며 주민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하여 기관의 설치 당위성에 대한 제고와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주시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내부 조직 갈등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은 물론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당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하였어야 하는 문제이다. 올해 성과도 검증되지 않은 국책사업을 경주시로 이관한다는 명분으로 동국대가 경주시민의 혈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책임을 전가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최근 해당기관의 구성원이 외부 위촉 이사로 다수 참석한 임시이사회에서 인사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러한 결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식밖의 인사결정으로 인사과정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동국대의 해명과 사업 관련자의 책임에 대한 문책을 전제로 스마트미디어센터의 향후 운영대책을 재론하여 부당하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경주문화재단에 대한 보도는 경주시에서 위탁하는 무수히 많은 각종 사업의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경주시 행정의 청렴도는 물론 경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미 시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재단의 사업 운영과정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15년 종합감사의 요청했고 그에 따라 유관 직원이 징계를 받고 자진사직했다.

또한 봉황대뮤직스퀘어 등 각종 시 위탁 사업의 재단이 언론사 등 제3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입찰이 이뤄지도록 주문해 왔으나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경찰조사까지 진행되도록 방치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또한 경주문화재단에서는 경주시로부터 15~20억여원의 재단 출연금과 70~100여원의 위탁사업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난해부터는 한수원으로부터 11억원을 별도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았다. 재단은 이사회 의결이라는 명분으로 25억 여원을 별도로 재단 적립금으로 비축해 놓고도 시에서 지원되는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을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발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경주시 소속의 경주시립예술단을 다시 민간이 운영하는 경주문화재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도 전혀 두 조직 모두의 전문적인 역할을 저해하고 있을 뿐이다.

점입가경으로 최근 출자출연기관과 별도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까지 설치했지만 기대와 달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보다 책임전가 대상만 확대 되었다는 불평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은 7개로 그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 예산 운영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반면 언론에 보도된 결과만 보더라도 당초 설치 목적에 따른 기대와 달리 서비스의 품질이나 경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는 결코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직 규모와 운영에서 제고가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불필요한 법인은 해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방향 재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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