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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교육

- 노동관계법 교육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노무관리 합리화, 갈등 사전예방 효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0월 26일
↑↑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교육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에서는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공인노무사 박동국) 주관으로 25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시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관리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과 노무관리 합리화를 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들에게 노동관계법 등 관련 규정을 교육함으로써 노동법적인 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동국 공인노무사는 ‘비정규직 관리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설명’이란 제목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진행노무관리의 기초가 되는 노동관계법 및 근로기준법의 이해를 돕고 근로계약체결, 노무관리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방안제시를 통해 노사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법을 알리고자 힘썼다.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노동관계법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최휘동 노사협력과장은 “이번교육으로 비정규직 소속부서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노무관리 전문지식을 습득해, 합리적인 노사문화와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신규 비정규직 관리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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