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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인.중증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신청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등급 1~3급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1~3급 장애인 경우 -
- 어려운 계층 수급자로 보호, 빈곤 복지사각지대 해소될 것 기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0월 26일
↑↑ 노인중증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올해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된다.

경주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2급,3급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빈곤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개별안내와 현수막 및 각종회의 등으로 마을 구석구석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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