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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경기도지역 사립학교, 정규직 자리에 기간제 교원 상습 채용

- 지난 4년간 퇴임교원 등 정규직 미충원으로 생긴 자리에 기간제 3,703명 채용 -
- 불법 기간제 교원 채용 단속해야 할 경기도 교육청이 오히려 사립학교에 기간제 조장 공문 발송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0월 20일
↑↑ 김석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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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기도 지역의 사립학교들이 퇴임교원 등 정규직 결원으로 발생한 자리를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사립학교들에서 지난 4년 간 발생한 결원 발생 인원은 총 4,379명이지만, 이 중 단 676(15%)만이 정규직 교원으로 충원되었다.

더욱이 정규직 교원의 충원은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줄어, 2014년 373(37%)명에서 2015년 171(8%)명, 2016명 91(8%)명, 2017년에는 41명으로 전체 결원의 단 3%만이 정규직으로 충원되었다. 반대로 기간제 교사의 대체 충원은 2014년 641명(63%)에서 2017년에는 1,144명(97%)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처럼 나날이 심화되는 사립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 교육청이 오히려 공문을 통해 사립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1월 '2017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원조직계획서 등 제출 알림' 공문을 통해 ‘자체 신규채용으로 발생된 교원의 과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라며 사립학교들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도록 독려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교육청 지원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학교들 입장에선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으로 인해 정규직 교원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편법적인 기간제 교원의 채용을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기간제 채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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