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훈과 손성찬 | ⓒ CBN뉴스 - 경주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손성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제안하고 2012년 발의했으며 국회 입법 과정과 일정 기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바탕으로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관련자들이 일정액(1회 100만원, 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만원(식사 등 음식물 제공 상한금액)・5만원(선물비용)・10만원(경조사비용)’으로 회자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에 따라 과도한 청탁과 접대 관행이 크게 줄어든 효과를 내었다.
시행 후 각종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 1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 곳곳의 풍경을 바꿔놨다. ‘더치페이’ 문화를 정착시킨 것이 한 예가 되겠다. 약속이나 공식적인 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축하 난.화분을 주고받는 문화도 많이 사라졌다.
교단의 풍경도 바꿔놨다. 스승의 날, 대학가에서는 선물대신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들이 열렸다. 한국사회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약 89%는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의 신뢰도・청렴도 등이 크게 높아진 것과는 반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학회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외식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응답했다. 60%가 넘는 업체들은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밝혔고 56.7.%의 업체는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평균 34.6% 감소)
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38건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사회의 부정적인 관행을 없애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청렴도를 크게 높이는 데에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희생 또한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가를 몇몇 사람들만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법시행 후 지난 1년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렴한 사회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