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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확대 시행

- 전체 읍면동 확대, 수거 후 읍면동에 제출하면 장당 500~1500원 보상금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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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동 지역과 현곡면에 한하여 실시하던 것을 지난 1일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현수막 크기에 따라 1장당 500원~1,5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그동안 현수막이 투자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야간시간대를 틈타 가로수, 가로등, 신호기 등의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해 왔다.

김헌국 도시디자인과장은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자와 수거물량은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하지만 불법현수막 설치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대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수거보상제’ 확대시행과 더불어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광고주, 광고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에 관한 신청방법과 보상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054-779-6433)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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