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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방(식용유) 화재 잡는 K급 소화기 설치 법제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08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진화가 어려운 주방(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일명 ‘K급 소화기’ 설치가 법제화 됐다.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에 따르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개정·시행으로 오는 12일 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식용유의 과열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으로,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불꽃을 제거한다고 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진화가 어렵고 위험하다.

또한 식용유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면 기름이 튀면서 화재가 확대되거나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을 뿌리면 안 된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한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으로,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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