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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덕동호 상수원 주변 유독물.유류 운반차량 통행제한 특별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01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오는 20일까지 덕동호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에 유류, 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의 통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해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다.

이에 천군동 보불로 삼거리에서 양북면 장항리 삼거리까지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구.국도 4호선) 11.7km의 구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등의 수송차량은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불국사→석굴암→장항삼거리로 우회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제한 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할 경우는 수송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경주시 환경과에서 임시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유류, 유독물 등을 소송하는 차량은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통행증을 발급받아 제한도로 통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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