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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천 방내리 불법농지 훼손 원상복구 조치 파일피일 미뤄져 ‘의혹’

- 농지훼손 행정조치 '안하나' '못하나' 봐주기 의혹제기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29일
↑↑ 자료사진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 경주시 전 시의원 A씨의 불법농지 훼손 및 불법건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건축물을 추가로 지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주민들은 지난 28일 경주시 전 시의원 A씨가 농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천읍 방내리 381-2번지 2,304㎡ 에 관련법 상 건축이 불가한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병원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건으로 인해 경주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조사까지 받았으나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방내리 주민들이 수십 년째 방내지에서 식수 및 용수를 해결 하고 있는 곳이다.

전 시의원 A씨가 지난 2013년 5월 경주시로부터 불법농지 훼손 및 불법건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2016년 6월 경주시 건축과를 찾아 2016년 10월까지만 기다려 주면 자진 철거하겠다고 이행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아 2016년 11월 이행 강제금 1,161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부서인 농정과에서 농지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해야 마땅하지만, 건축과와 불법건축물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방내리 주민 B씨는 "건천읍 사무소에 추가로 조성된 불법건축물을 신고했지만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는 경주시와 건천읍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관계당국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훼손된 농지는 원상 복구하고 불법건축물은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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