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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감지 `대형화재 초기진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16일
↑↑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경 경주 노서동 한 원룸 4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원룸 옆 건물 거주자인 정모씨가 타는 냄새와 함께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옆 원룸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해 119에 신고,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것이다.

다행히 거주자는 외출 중으로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백 14만원의 재산피해만을 남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덕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층별. 세대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및 계단실의 천정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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