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동하 | ⓒ CBN 뉴스 | | 지난 12월 11일 부산 화평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 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화재사고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어린 자식들을 살리려 노력했던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가 화제가 되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는 나 아닌 남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와 같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화재로 전기 공급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아파트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베란다로 대피해 119와 주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베란다에는 비상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주위를 다시 한번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탈출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일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 쉽게 부술 수 있는 베란다 칸막이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고층건물 화재시 베란다를 피난구로 활용하도록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베란다 경량칸막이가 없는 경우는 공기안전매트와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각 세대 경계 벽 앞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완강기나 옷가지 등을 이용해 아파트 밖으로 탈출해야 한다. 불길과 연기는 위로 향하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으로만 탈출해도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집에 완강기가 있다면 평소 사용법을 숙지해 두고, 옷가지 등을 이용해 단단한 매듭을 만드는 법도 배워두도록 하자. 또한 평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행동요령과 아파트 대피통로 등을 잘 파악하여 내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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