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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처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17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17일(월)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목)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심사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제1.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총 14건 1,590,510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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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그동안 경주시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매년 5억원에 민간위탁 운영중이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한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순희 의원과 함께 최덕규, 이동은, 김병도, 정문락, 김성규, 박귀룡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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