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22 오전 07:03: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중 운영

- 소방대상물 자체 대응역량 강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29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소방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인 훈련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 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훈련 설계,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훈련지도.평가 등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고, 미 실시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자체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캠페인 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태현 서장은 “재난현장 소방대 도착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재산 피해 최소화로 이어진다.”며, “관계인에 의한 자체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29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