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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경주시의원 ˝서민적 행보, 진정성과 신뢰가 묻어 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20일
↑↑ 한순희 경주시의원(동천,황오,불국,보덕)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지방자치시대 25년 만에 경주지역구(동천, 황오, 보덕, 불국)에서 유일한 홍일점 여성시의원에 당선되어 시민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는 정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정직한 한순희 확실한 한순희 부지런한 한순희란 현수막이 아직도 사무실 벽면에 걸려있다.

지역의 큰 며느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집 앞 놀이터를 청소하고 오는 길이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서민적 행보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가 묻어 나온다.

Q. 요즘 지역구 (동천, 황오, 보덕, 불국)주민들의 현안문제를 앞장서서 해결을 해내고 계십니다.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A. 저의 의정활동은 늘 현장중심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와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면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주무과와 공동으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업은 해결을 위해 예산 담당을 백 번 넘게 만나 해결 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민원해결의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고 다친 곳으로, 그 민원은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라야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는 먹고사는데 있어 절박하거나 불편한 민원입니다. 세 번째가 즐기고 마시며 행복의 밀도를 높이는 민원이라 생각합니다.

Q. 동천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하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 했는데 이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A. 이 사업은 경주시 예산은 일원도 들어가지 않은, (주)한국전력공사 예산 240억의 경주변전소 옥내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 스스로 한전변전소 관계기관(한전포항, 변전소추진대구, 설계부산)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사업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행정(창조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문화재과, 건축과)만 도와주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주무 담당 팀장 과장이 모두 교체되어 다시 원점에서 행정검토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12차례 관계부서장 합동회의를 하며 행정보완을 했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과정( 건물높이, 주변환경)에서 3차례 부결된 후 한전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한전 주무담당팀장을 설득해야 할 만큼 상황은 악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손잡고 문화재 위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도록 노력했으며 관계서류를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보완서류를 만들어 절충안을 도출했고 마지막에는 김석기국회의원님까지 도와주셔서 노심초사 끝에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며 4월경에 일부 철거를 시작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건립공사가 진행 될 것이며 내년이 완공입니다.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Q.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경주시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주시 의회 제 2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장 하셨는데?

A.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04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위임사무)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위임사무’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자치사무는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전수조사 한 바에 의하면 경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이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70여건에 이르며,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초법적 행정을 경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시와 의회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2010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선정, 운영방안, 계약, 재계약, 심사강화 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민간위탁의 행정사무를 의회의 권한인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본 의원의 지적에도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자책과 깊은 반성을 하며 행정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

A. 시의원과 공무원의 다른 점은 시의원은 대안제시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살림을 사는 집행부에게 행정감사를 하며 예산을 심의합니다.

세금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지적합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종교의 최고 존엄자에게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시의원이란 직업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무척 바쁘고 힘들며, 적당히 하려고 하면 매우 편안하고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일을 소신껏 많이 할수록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지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의원을 하는 기간 동안 한 가지라도 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날마다 민원인을 만나러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잘 한다고 응원해주실 때 춤을 출 것이며 잘못했을 때의 질책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고쳐나겠습니다.

최초의 지역구 여성시의원으로 활동하게 해 주신 경주시민들께 자랑스러운 시의원으로 기억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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