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과징금 총 7억 4,000만원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09일
| | | ⓒ CBN뉴스 - 경주 | [이재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과징금 총 7억 4,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14.9.4. 보도자료 배포)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15.7.9. 보도자료 배포) 등「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다.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로 가중하여(50%), 총 7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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