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주이통장연합회장 최성환 | ⓒ CBN뉴스 - 경주 | [경주시이통장협의회장 최성환]= 동지(冬至)가 지남에 따라 동장군의 기세도 더욱 더 활개를 치고 있다. 그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여 불필요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44,435건이며, 그 중 주택화재가 11,587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7명으로, 이는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253명의 66%를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단독. 다가구주택에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발견과 대처가 어려워 불필요한 피해를 키워왔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단독주택에도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고자 팔을 걷어 붙였는데, 모든 국민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한이 2017년 2월 4일이다.
우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비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소방관이 도착하여 화재 진압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집주인이 직접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압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인 방편일 것이다.
실제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3kg짜리 작은 소화기는 성인 남성의 키 높이로 쌓아올린 불붙은 건조 소나무 150개 이상을 단숨에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화재를 발견해도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 이·통장들은 반상회와 같이 수시로 소화기 사용법이나 119신고 요령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용 설비로 주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하여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감지 후 대피경보를 발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다.
이처럼 소방차 1대의 효과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간단한 소방시설 2가지로 소중한 내 가정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적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의 1,000만 단독주택 가구주들은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하루 빨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