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21 오전 07:59: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연말연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26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연말연시 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경주시와 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사항은 위반내역에 따라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진윤 해양수산과장은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과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26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