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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년도 1월말까지` 신청.접수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포함 가구 해당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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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내년도 1월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추위 속에서 어렵게 겨울을 보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만6세 미만 영유아, 1~6등급 장애인 또는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이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나 올해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지원받은 가구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가구 116,000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형태로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로 제공되는 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가상카드 신청할 경우)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희열 창조경제과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조금이나마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 줄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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