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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경주시청 공무원 등 구속 기소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7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은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3억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주시청 ○○과 소속 공무원과 2억 5,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36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내 석산개발업체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방송보도 후 관련 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토석채취 사실 등을 확인하고 업체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첩보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수사 진행했다.

2016년 7월~8월경 관련 업체들의 사무실, 대표자 등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관련자들 조사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했고 2016년 8월 5일 경주시청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6급)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했고 2016년 10월 19일 2억 5,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B를 구속했으며 2016년 11월 4일 위 피고인 A, B는 구속기소하고 다른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C, D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최근 관내에서 적발된 뇌물 사건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수개월 동안 여러 곳의 압수수색, 수십 개의 계좌들에 대한 계좌 및 수표추적, 회계자료 검토, 차명계좌 파악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이 대부분 범행 자백하였고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피고인 A는 관내 석산업체 총 5개 업체(1개 업체는 법정관리 상태) 중 2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을 처의 커피숍 운영 관련 보증금 및 처 명의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면서 인허가와 단속권한을 동시에 행사하고, 수 년 동안 같은 보직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및 단속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된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고 이에 업체 대표들은 신청한 인허가 및 향후 신청할 인허가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교부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혀낸 사안이다.

피고인 A는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하여 허가 대상 사안을 신고 사건으로 수리해 주거나,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토사가 아닌 토석을 채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묵인해 주었고, 뇌물을 준 피고인 B는 경주시청으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토석을 채취하여 80억 원 상당의 이익(판매가액 기준)을 취득하였으며, 뇌물을 준 피고인 C는 허가 대상(1,000㎥ 이상)인 사안에 대하여 신고로 처리하고 94만㎥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는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을 주고 받은 담당공무원과 업체들 사이의 공생관계를 확인했다.

수년 동안 인허가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들 사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히고, 숨은 비리를 적발한 사안으로 지역사회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 명의의 아파트 등에 대하여 추징보전 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주지청은 향후에도 지역 토착비리 척결 및 유착관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고, 본건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에 이르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뇌물을 공여한 업체들의 위법 사안에 대하여 경주시청에 통보했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과정에서 비리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위하여 경주시청과 간담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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