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및 발전5사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 1만679톤 무단방류˝
- 이철우 의원 전 발전사 유해물질 대량 방류 확인, 도덕적 해이 심각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11일
| | | ↑↑ 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 ⓒ CBN뉴스 - 경주 | [이재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가 2010년 이후 1만톤 이상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이 일부 발전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발전소의 대량 방류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철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는 지난 2010년 1667톤, 2011년 1759톤, 2012년 1608톤, 2013년 1803톤, 2014년 2394톤, 2015년 708톤, 2016년 9톤 등 올해 6월까지 총 1만679톤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를 방류했다.
발전소 별로는 서해에 위치한 서부발전이 3,423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에 연한 남동발전이 2,580톤, 남부발전이 2,256톤, 동서발전이 1,115톤 순이었다. 지역으로는 동해와 서해, 남해 지역 모두가 포함된다.
발전사들이 온배수에 섞어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 손상과 함께 태아의 생식 능력까지 해치는 무서운 독극물로 알려져 있다. 이 온배수가 일부에서는 어류 양식 등에 사용되고 있어 어민과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상 유해액체물질(Y류물질)에 해당되어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해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발전사들은 해양수산부가 구체적 용량 제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다가, 해경이 지난해부터 단속에 나서자 부랴부랴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소포제로 교체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울산화력발전소 사건 직후 전국 발전소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 방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 기준치가 없다는 핑계로 유해 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버젓이 바다에 버려온 것은 거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며 “유해물질 배출 과정과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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