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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김석기 의원 ˝사교육기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자 철저히 가려내야˝

-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지난 5년간 총 872개소, 과태료만 16억 원 이상 납부 -
- 실제로 성범죄자가 가르친 곳은 지난 3년간 120개소 -
- 김석기 의원,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되어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6일
↑↑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와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으며, 사교육기관은 강사 채용 시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선 학원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872개소에서 과태료만 16억 원 이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학원들이 성범죄 관련 안전불감증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성범죄경력자가 가르친 곳은 지난 3년간 120개소에 이르렀다.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및 적발 현황」국감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사들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곳이 2011년 11곳에 과태료 2,30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2012년 97개소(1억 7천만원), 2013년 182개소(3억 5천만원), 2015년 239개소(4억 3천만원)로 매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2016년 상반기만 해도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벌써 227개소에 과태료부과만도 4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학원 현장에서 성범죄 경력자들에 대한 점검·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42건으로 압도적 1위였고, 경기 153건, 충남 82건, 부산 51건, 광주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중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점검·확인 결과 즉, 실제로 성범죄자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관리한 곳은 지난 3년간 총 120개소였으며 이들 모두 해임되거나 신고증명서 반납, 폐원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약 20여만 개 이상, 40여만 명 이상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강사들이 있다는 추산 아래, 각 지방교육청들이 이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성범죄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으로 성범죄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교육 현장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학원 관계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와 더불어 성범죄경력을 모든 직원, 강사 구분 없이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교육당국은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단속해 예방 목적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석기 의원은 “일선 학원 현장에서 성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전력자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학원 운영자들도 성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엔 이들을 조회해도 성범죄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과의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아, 학원 현장에서도 학교처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7월에 있었던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유치원 등 취업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김 의원은 “취업제한 재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원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적정 기간을 심사하는 방식 등 현행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교정해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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