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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2 지진피해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 지진으로 선포된 첫 사례, 주택 반파 기준 못미쳐도 100만원 지원 -
- 경주시 이외 지역 피해주민도 재난지원금·재해복구자금 융자 혜택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2일
↑↑ 기와작업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정부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이 경주 내남면 비지리를 방문하여 피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정부는 경주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계획보다 이른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지진피해 지역에 파견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전파 900백만원, 반파 450만원이며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 등과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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