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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지역이 될 수 없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1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은 정부가 지난 11일(수) 입법 예고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 원전내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처리문제가 시급해지자 졸속으로 법안을 마련 했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된 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것으로써 과거 9차례의 시행착오 과정상의 경험과 2005년 중저준위 부지 선정사례, 2013년부터 20개월간의 사회적 공론화 결과 축적물이라 밝혔다.

아울러 1년여간에 걸쳐 50여명 이상 관련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거친 것으로써 졸속으로 마련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2016년 6월에 방한한 C.Xerri IAEA 핵연료주기 국장은 "고준위방폐물 정책은 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지역민들과의 이해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5단계에 걸친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자체 공모, 주민의사 확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 과학적 안전성과 민주적 수용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부지선정 5단계 과정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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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질조사 데이터와 관련 용역을 거쳐 지질관련 역량이 쌓여 있으며 핀란드, 스웨덴이 기초역량과 관련 규제기준 없이 부지 선정을 시작한 당시와 현재 산황은 다를 뿐 아니라 관련 지질 데이터, 지질조사 기술의 발전, 선진국과의 기술관련 정보교류 등이 가능하여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은 다른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8일 방폐물 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OECD/NEA, IAEA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응 해외사례를 고려하면 부지선정까지 12년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단 배한종 홍보실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입법예고에 관련하여 졸속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지선정은 5단계 과정을 엄격히 거쳐야 함은 물론 경주지역은 중.저준위 특별법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지역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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